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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입신고 하는 법 및 필요서류 인터넷 기간

태디대디 2024. 2. 15.

 

 

전월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간단한 듯 하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글을 읽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전입신고 하실 때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및 서류, 기간, 확정일자 등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알아보신다면 이사를 앞두고나 이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 이사 관련 처리할 일이나 꿀팁 등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 필요서류 기간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2. 인감의 변경 신고,
급여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1,2,3의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게 되면

법적인 제재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14일 이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왜 하는가?

 

1.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공공기관이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아

대항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3.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므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할 경우

 

*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으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방문 신고방법

 

* 신고자 본인이 이사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서류 

신분증
계약서 신고서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는 세대 모두 이동과 일부 이동 두 가지

 

1. 세대원 모두가 이동하는 경우

 

전입자(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기록.

 

이사 후 즉 현재 사는 곳

주소를 기록, 전입 사유를 체크하신 후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세대 일부가 이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 인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등이 추가되므로,

 

세대원 일부가 이동하는 것인 지,

세대원 모두가 이동하는 것인 지,

신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방법

 

1. 웹사이트에 정부 24 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하신 후 

   상단 메뉴에 전입신고 메뉴 =>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접수 시 

 

1. 인터넷 신고 수수료 없음

2.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3. 신청인 인증서 확인으로 본인만 신청 가능

4. 세대 모두 이동, 일부 이동 신청 가능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이사한 사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

 

신청이 잘못됐거나 세대주 인증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취소됩니다.

 

2.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3.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나

세대 주변 경이 있을 경우

 

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세 미만)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인 경우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4. 전출자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 지자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2. 상단 확정일자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

4. 개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입력

5. 제출

 

필요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정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이력조회를 통해서 필증을 인쇄할 수 있으며

마무리가 된다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마무리가 됐다면

손해 보지 않기 위해 한가지 만 더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링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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