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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신청방법 요건

태디대디 2024. 2. 22.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청 및 신청방법, 요건 등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

 

해당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권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신청하는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대계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면,

임대인과 철저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다음 임차인의 유무에 상관없이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다음 임차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2. 경매신청을 하는 것
3. 급한 경우 먼저 이사를 가는 것

 

그러나, 이사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집에서의 대항력 이 깨져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상태에서 

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를 주장 하지 못하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보호를 받는 전제조건인

점유와 전입신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항력이 깨진다는 말 입니다.

( 대항력: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의미 )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을 옮기거나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주장가능 )

 

신청요건

 

 

필요한 조건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은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신청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항력이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인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묵시적 연장된 경우

 

자동 연장이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과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 증명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더욱 강화됩니다.

 

신청 심사 기간

 

심사는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을 고려하면,

실제 심사 소요시간은

다소 변동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작성방법

 

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는

서식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면 되며,

 

불필요한 부연 설명은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신청서의 명료성과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부동산 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참조하여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됩니다.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만원 정도로,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에서만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에서도 거주하고 있을 경우,

 

그곳을 주거 용도로 실제로 사용했다는 것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고 이사를 가면,

원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이사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신청을 한 후에는

그 심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공시되어

물권화가 되는 순간부터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꼭 지키셔서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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