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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태디대디 2024. 2. 5.

 

 

2024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작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1년 연장 지원한다는 희소식 입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24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간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지원하며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이내 12회 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1.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

 

3.  월세 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관리비 등등 외 부대비용은 제외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청년월세 지원 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 지원 대상

 

 

1.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 2.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모두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차제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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