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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및 신청방법(처리방법) 보상금 지급기준

태디대디 2024. 2. 21.

 

 

힘들게 업무를 하시다보면

여러 상황에 닥치게 되고,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대해

개요와 보상금 기준,산재보험 처리,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및 신청방법(처리방법) 보상금 지급기준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제도 도입 역사

 

 

 

도입 전

 

근로기준법 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도입 전,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한정하여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업주 등의 고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입 후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사업주의 재산상태에 따라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보상금 지급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산재보험 보상금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요양신청 방법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

 

2. 응급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

 

3. 응급조치 후에는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해야 합니다.

 

4. 이때, 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지정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5.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

 

-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작성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6.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사실을

보험 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립니다.

 

보험 가입자는

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이때,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린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양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특진 신청방법

 

집중재활치료 또는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는

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이거나 특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전문적인 재활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진 결과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양 종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재활특진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며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인 산재환자에게는

최초 요양급여가 승인될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특진 안내문을 전달받으면,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특진의료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확인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상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으로

진찰의뢰서를 전송하고 이후

산재근로자는 재활특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특진 결과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활인증의료기간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1회 분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첨부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휴업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및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산재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관련처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재보험 관련문의 콜센터

1588-0075, 사이버고객상담

 

평균임금계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사유가 있고,

 

또한 사유로 인한 산업재해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내용과 방법 등이 매우 방대합니다.

 

요양신청이나 재활 신청, 휴업급여 신청 외에도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많은 부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존재하니

 

더 다양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서비스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될만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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