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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출발 기금 kr 신청 신청방법 대상 지원확대

태디대디 2024. 2. 1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새 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외에도 지원 가능)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출발 기금 kr 신청 대상 홈페이지

 

새 출발기금이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피해를 입거나

 

타격이 있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대환해주거나,

 

채무의조정을

해주는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금융위원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2.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조회한 뒤 추가정보 입력

 

* 만약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 24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발급자격이 조회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 속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의 지원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제출

 

* 본인이 어느 유형의 종사자에 속하는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체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더욱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kr 지원내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담당하는 해당하는 차주의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이외 새출발기금 조건에

부합하지않는 자영업자 분들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으로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 부실차주란 90일 이상 연체를 한 차주를 뜻합니다. )

 

60~80%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감면을 해주며

감면된 이자와 원금

모두 분할로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기간을 나누어 상환하시면 됩니다.

 

1. 원금 60~80% 가능
2. 부채 => 재산 ( 감면 불가능 )
3. 이자, 연체이자 모두 감면 
4. 원하는 대로 사정에 맞게 분할로 상환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 부실우려차주란 폐업,6개월 이상 휴업,

신용평점 하위의 차주를 뜻합니다.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는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조정이 되며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 유지 및 9% 초과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이 되며,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되며

 

부실 차주와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은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게

기간을 나누어 상환하시면 됩니다.

 

1. 원금조정 X
2. 부채이자는
연체기간만큼 다르게 지원
3. 자금사정에 맞게 분할상환 가능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
 ( 20.4월~'23.11월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부실차주란 90일 이상

연체를 한 차주를 뜻합니다.

 

1.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은 부채 (부채-재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 60~80%의 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는

감면혜택 받지 못합니다.

 

2.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

 

3. 상환기간을 늘려줍니다.

 

4. 조정 신청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란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신용평점 하위의 차주를 뜻합니다.

1.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리조정 가능
2. 기존 대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전환 가능
3.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임의로 선택 가능 (1~20년 범위 안으로)
3. 조정 신청 1~2일 이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가능.

 

 

지원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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