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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미지급, 계산기)

태디대디 2024. 3. 12.

 

 

주휴수당을 아직 일부 업종에서는 이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이 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 이를 지급하는 기준, 조건,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기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링크를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그 휴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주휴일은 근로자가 쉬어야 하는 휴일인데, 이날에도 근로자는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주휴수당이 대개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주휴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거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일로 설정하여 쉽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들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조건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임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개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1. 일주일간 15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에 맞게 근무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2. 일주일간 계약한 근로일 내 결근하지 않고 빠짐없이 개근해야 해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일용직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3시간을 계약했더라도 추가 근무를 더 해서 15시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지급조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아르바이트생이 법정 근로를 채웠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 근무를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당장 다음 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참고하여 주세요.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계산방식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 시간과 시급의 곱으로 구성된 값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는 주로 1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 즉 40시간 이상 또는 이하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40시간에 대해 주휴 수당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인 유급 휴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유급 휴일은 일일 임금액인 일당을 시급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를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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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것이며, 그 결과로 올해 최저시급 9,860원이 주휴수당 계산에 적용됩니다.

 

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합산된 최저임금은 약 11,832원 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일수에 따라 금액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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