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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사용처 온라인사용처

태디대디 2024. 3. 5.

 

 

2018년에는 연간 6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지원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 1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2024년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그리고 이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카드의 신청과 사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 이용해주세요.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이 카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사용혜택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국내 여행을 다니고, 체육 활동을 즐기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개인당 연간 1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러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사전에 가맹점을 확인한 후 이 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처

 

가맹점의 수는 전국에 25,000여 개에 이르며, 이들 가맹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점들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맹점의 등록 유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에 가맹점이 아니던 곳도 언제든지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가맹점이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그 곳이 언제 가맹점으로 등록될지 모르므로,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틈틈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정보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프라인 사용처

 

 

온라인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

-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신청기간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 말일, 즉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남아 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국고로 반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들이 지원금을 성실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잘 활용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불에 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취소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당일 취소 시 당일 환불이 완료됩니다. 이는 즉시 처리되므로, 당일 취소가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환불 처리는 3일에서 10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12월 26일 이후에 당일 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 연말까지 환불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본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포함되며, 조건부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 역시 해당됩니다. 이들은 모두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는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역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본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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